임금체불 내용증명 생성기
상황을 입력하면 법적 근거가 담긴 내용증명 문안을 만들어 드립니다. 2025-10-23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 중 체불에도 정기지급일 다음날부터 연 20%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발송 전 점검
- 근로계약서·급여명세서·통장 내역 등 증거를 준비하세요.
- 인터넷우체국(epost.go.kr) → 우편 → 내용증명에서 온라인 발송할 수 있습니다.
- 내용증명과 별개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근거: 근로기준법 제43조(임금 지급) · 제36조(금품 청산, 퇴직 후 14일) · 제37조(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, 2025-10-23 개정 시행) · 시행령 제17조(연 20%) · 기준일 2026-08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