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이자·지연이자 계산기
원금과 기간을 입력하면 유형별 법정이율로 이자를 계산합니다. 소를 제기한 경우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%(소송촉진법)가 적용되는 것까지 구간 분리로 계산합니다.
근거: 민법 제379조(연 5%) · 상법 제54조(연 6%) ·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(연 12%, 2019-06-01~) · 근로기준법 제37조(연 20%) · 이자제한법(약정 상한 연 20%, 2021-07-07~) · 기준일 2026-08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