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생성기
계약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 상황(계약 만료 / 묵시적 갱신)을 자동 판정하고, 그 상황에 맞는 법적 근거가 담긴 내용증명을 생성합니다.
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
이사(전출) 전에 반드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(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)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세요. 등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·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.
근거: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(묵시적 갱신) · 제6조의2(묵시적 갱신 후 해지: 통지 3개월 후 효력) · 제6조의3(계약갱신요구권) · 제3조의3(임차권등기명령) · 소송촉진법 제3조(소 제기 시 연 12%) · 기준일 2026-08-24